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9 (Change of Inquiry Date by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may change the inquiry date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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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