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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7. 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 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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