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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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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이하 "외국해역조사계획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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