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1.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