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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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