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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10 (Formulation and Finalization of Basic Design, etc.)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확정된 기본설계의 대상이 된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connection커넥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are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changed.체인지드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생태ㆍ생활 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1. A어 plan플랜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계획(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5)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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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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