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1. 단음: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2. 장음: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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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1. 단음: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2. 장음: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