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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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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좁은 수로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74 (Narrow Channels, etc.)

①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역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그 수역에서 정해진 항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A어 ship쉽 navigating내v버게이팅 along얼롱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or오 fairwayf페어웨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navigate내v버게잇 near니어 theð디 outer아우터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on안 its잇츠 starboard스타버드 side,사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if이f프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oseð도우즈 waters,워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②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meters미터즈 in인 length렝θ스 or오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thatð댓 can캔 safely세이f플리 navigate내v버게잇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③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navigating내v버게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제5항에 따른 음향신호를 울릴 수 있다.

(4)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cross크r로스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if이f프 doing두잉 so소우 would우드 impede임피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thatð댓 can캔 safely세이f플리 navigate내v버게잇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쉽 whose후즈 passage패서지 is이즈 impeded임피디드 may메이 sound사운드 theð더 sound사운드 signal시그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5) if이f프 in인 doubt다웃 as애즈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crossing크r로싱 ship.쉽

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등에서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and앤드 (3) can캔 overtake오우v버테이크 in인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hip쉽 being비잉 overtaken오우v버테이큰 takes테이크스 action액션 to투 permit퍼밋 safe세이f프 passing,패싱 theð디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ship쉽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by바이 whistle위슬 signal.시그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ip쉽 being비잉 overtaken,오우v버테이큰 if이f프 in인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express익스프r레스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by바이 whistle위슬 signal시그늘 and앤드 take테이크 action액션 to투 permit퍼밋 theð디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ship쉽 to투 pass패스 safely.세이f플리

⑥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6) A어 ship쉽 approaching어프r로우칭 a어 bend벤드 or오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other어ð더 ships쉽스 cannot캐낫 be비 seen신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in인 theð더 channel채늘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with위ð드 particular퍼티큘러 caution.카션

⑦ 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anchor앵커 (including인클루딩 making메이킹 fastf패스트 to투 a어 ship쉽 at앳 anchor)앵커 in인 a어 narrow네r로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r오 to투 rescuer레스큐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ships.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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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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