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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해상교통안전법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8 (Priority Support for Shipowners Employing Ship Safety Managers)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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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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