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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 (Entry into Protected Waters)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2),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maneuver머누v버 theð더 ship쉽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scuingr레스큐잉 human휴먼 lives리v브즈 or오 rescuingr레스큐잉 a어 ship쉽 in인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at앳 sea;시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an앤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f어v브 thatð댓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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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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