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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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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52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to Certification Examinations)

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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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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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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