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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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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3 (Preservation of Channels, etc.)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channel:채늘

1. 선박의 방치

1. Abandoning어밴더닝 a어 ship;쉽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2.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dumping덤핑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ove무v브 or오 salvage샐v버지 an앤 abandoned어밴든드 ship쉽 or오 remover리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skin스킨 diving,다이v빙 scuba스쿠바 diving,다이v빙 windsurfing,와인드서f핑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ort포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t앳 sea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1. Where웨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anchorages앵커r러지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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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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