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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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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해상교통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hips쉽스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1. Ships쉽스 or오 offshore오f프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r오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where웨어 seagoing시고우잉 vesselsv베슬즈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navigate;내v버게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6 throughθ쓰r루 52 to투 foreignf포r런 ships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ships쉽스 thatð댓 are아 not낫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ships"),쉽스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a)어 Ships쉽스 navigating내v버게이팅 only온리 between비트윈 ports포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b)비 Ships쉽스 chartered차터드 by바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2.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in인 waters워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3. Ships쉽스 thatð댓 cause카즈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4. Offshore오f프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2)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shipowners쉬포우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hip쉽 manager매너저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nd앤드 a어 ship쉽 manager매너저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to투 theð더 ship쉽 charterer차터r러 where웨어 a어 ship쉽 has해즈 been빈 chartered,차터드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masters매스터즈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a어 master's매스터즈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3)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essee레시 where웨어 an앤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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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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