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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9 (Refusal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Domestic Ports, etc.)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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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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