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1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1 (Penalty Provisions)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suspend a project under Article 16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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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