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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Passage of Tank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하 "유조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transports트r랜스포츠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r오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nker"),탱커 or오 theð더 mate메잇 performing퍼f포밍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watch와치 duty,두티 shall섈 not낫 navigate내v버게잇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assage패서지 of어v브 tankers탱커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nker탱커 passage패서지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ankers탱커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탄화수소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ㆍ중유ㆍ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1. A어 ship쉽 carrying캐r리잉 as애즈 cargo카고우 1,500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crude크r루드 oil,오일 heavy헤v비 oil,오일 light라잇 oil,오일 or오 oil오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being비잉 hydrocarbon하이드r로카븐 oil오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rude크r루드 oil,오일 heavy헤v비 oil,오일 or오 light라잇 oil오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A어 ship쉽 carrying캐r리잉 1,500 tons턴즈 or오 more모 of어v브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anker탱커 may메이 navigate내v버게잇 in인 tanker탱커 passage패서지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would우드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human휴먼 lives리v브즈 or오 ships쉽스 must머스트 be비 rescued;r레스큐드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rises;어r라이지즈

4.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어 port.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nker탱커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leave리v브 using유징 theð더 router룻 with위ð드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anker탱커 passage패서지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to투 theð더 port,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eather웨ð더 and앤드 water워터 depth뎁θ스 in인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sea시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sea시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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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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