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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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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 (Construction or Work)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such서치 as애즈 laying레이잉 of어v브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or오 submarine서브머r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dredging,드r레징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salvage샐v버지 of어v브 sunken성큰 ships,쉽스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a시 area에r리아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워크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surveying.서v베이잉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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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low슬로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s컨티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n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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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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