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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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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7장 벌칙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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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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