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9조(비밀유지)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9 (Confidentiality)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사안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