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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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