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