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령 제2조(사령관)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