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