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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8 (Vessel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urchase Eco-Friendly Vessels)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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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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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Vesselsv베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vesselv베슬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crease인크r리스 safety세이f프티 risksr리스크스 or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uch서치 as애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time타임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ed;스피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ure프r로큐어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vesselsv베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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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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