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출입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11 (Entry Inspections)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a어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heck첵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uelf퓨얼 oil오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ort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