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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3.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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