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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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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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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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