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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운송사업법 › 제4장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llying,탤리잉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measuring메저r링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ally탤리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1의3. 삭제<2020.1.29>

1-3. Deleted.딜리티드 <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r오 26-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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