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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4장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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