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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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