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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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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9 (Termination of Pier Operation Contracts)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6.5.12>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leasing리싱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2)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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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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