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1조(목적)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order in port transport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seek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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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