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in ports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However, matters separately prescrib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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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