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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13조(과징금 등)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3 (Penalty Surcharges, etc.)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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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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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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