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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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