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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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