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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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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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