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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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