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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21조(항만대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 항만구역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항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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