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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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