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