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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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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0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researchr리서치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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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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