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Port Authority Act, Article 9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an Authority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port authority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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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