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Port Authority Act, Article 37-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business, the Authority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persons concerned to provid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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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