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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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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Port Authority Act, Article 31 (Handling of Long-Term Stored Cargo)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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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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