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Port Authority Act, Article 30 (Collection of Usage Fees and Rent)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1)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2)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rentr렌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rentr렌트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atesr레잇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