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Port Authority Act, Article 29 (Lease of Port Facilities)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An Authority may allow others to use or lease port facilities managed by the Authority.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 an Authority leases port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the period may not exceed 50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