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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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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25 (Vesting of Port Facilities, etc.)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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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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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8>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donated도우네이티드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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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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