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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사채번호

3. 사채의 발행연월일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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