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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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