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2조(사채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